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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가축재해보험 관련 모 일간지 보도 논란

“사실 달라…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김수형 기자  2012.10.10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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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보험 강제가입한 적 없고 원재료 대금만 상환”
 양계협 “법적해석 토대 진위여부 철저히 조사”

 

하림그룹이 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후 보험금을 강탈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림그룹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권장하기는 했지만 강제한 적은 없으며, 보험금 수령액 중에 농가에 제공된 원재료(사료, 병아리)값에 대한 금액을 농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계열화사업 참여 576농가 중 회사 지원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52농가로 전체의 61.1%로 560여 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도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 더구나  국고 가로채기식 보험이라는 내용은 언론이 만들어 낸 조어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림그룹이 밝힌 가축재해보험 시스템은 이렇다.
하림그룹이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국가가 50%, 하림그룹이 40%, 농가가 10%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는 사육비를 정산할 때 10%를 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의 당사자 및 보상금 수령자는 회사가 아닌 농가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회사는 사육계약에 의해 농가에 제공된 원재료에 대한 질권을 설정, 원재료에 대한 금액을 농가에게 상환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월말 현재 하림 사육농가의 재해 발생건수는 총 92건으로 14억4천771만8천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이 중 65%에 해당하는 9억4천528만5천원이 농가에 지급됐고 회사의 수령액은 5억243만3천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농가의 보험금 납부액은 2억1천296만8천원으로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444%였으며 회사는 8억5천274만9천원을 납부, 납부액 대비 수령액은 59%였다고 강조했다.
원재료 대금 상환에 대한 문제는 보험 가입 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보험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고도 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마저 탕감받을 경우 이 역시 이중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하림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농가들이 이중담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측도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하림그룹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잘못된 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축재해보험 문제는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토대로 철저하게 진위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