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사업
정체성 훼손 엄중 사안으로 판단
농협축산경제가 수입고기와 일반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소비자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법적 대응한다.
농협안심축산분사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소비자연대의 고발 내용은 농협안심축산 사업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민·형사상의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NH농협이 수입고기와 일반 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비자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농협안심축산분사 사장과 농협안심축산물전문점 20여 곳을 사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 사장과 창동·고양·성남 농협하나로클럽 지사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농협안심한우’는 생산과정부터 농장·수질·사료관리 등의 시스템을 통해 만든다는 광고와는 달리 대다수가 일반 한우를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매하고, DNA검사와 간이 전수검사를 실시한 다음 안심한우 브랜드로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안심축산물전문점 20여 곳은 수입고기 및 일반한우를 안심한우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었고 농협유통도 안심한우를 독점 판매하면서 일반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하며 비싸게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연대 양종호 사무총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안심축산분사 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자원봉사자 여러 팀이 몇 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내용 중 사기 및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농협안심축산분사는 ‘농협안심한우’는 출하되는 전 두수에 대해 한우 DNA 검사와 52종의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농협안심한우전문점은 100% 농협안심한우를 취급하는 곳에서만 농협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농협은 물론 농협과 전통시장 내 축산물전문점 설립 확대 협약을 맺은 서울시의 고발대상이 될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안심한우전문점은 농협에 가맹비를 내는 농협점포가 아닌, 자율적으로 농협안심한우를 100% 취급하는 자율적인 민간점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농협유통과 하나로클럽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선 ‘농협안심한우’는 전 두수 한우 DNA,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 브랜드이며, 농협유통과 하나로클럽에선 소비촉진행사, 반값할인행사 등을 통해 일반 할인매장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일반매장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안심축산분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서울지역 유통업체의 한우 소매판매가격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협유통의 한우 1등급 100g당 불고기 가격이 9월19일부터 26일까지 2천880원으로 조사대상 중 다른 마트에 비해 가장 낮다고 밝혔다.
채형석 농협안심축산분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심축산’사업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안심축산물전문점은 농협 직영점포가 아니고, 스스로 안심한우만을 취급하겠다며 구매공급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들이다. 이들 점포 주인들은 이번 고발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