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은 중요한 식량산업”…오염산업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업은 국민의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분야다. 하지만 아직 축산업을 단순한 환경 오염원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환경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이 분뇨를 통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한 순환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축산업을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우의 경우 절대 다수의 소규모 부업농가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반 이상의 축산농가들이‘생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내몰리게 됨에 따라 강력한 농가저항이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정부의 전업화·규모화 정책과 현장 실정과 맞지 않은 건축관계법령에 기인된 것이다. 또한 축사시설은 가축분뇨법, 하천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학교보건법 등 20여개의 법령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축산업 특성을 감안한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무허가축사 폐쇄와 과징금 3억원 부과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사육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물러설 수 없지 않는가.
정화방류수의 총 질소함량을 리터당 250mg으로 낮추는 문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500mg까지 조정하되 일선 양축농가들의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환경부도 수차례에 걸친 실사를 통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무리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은 식량안보산업이자 농업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다. 산업화되기 시작한지 이제 불과 100여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식량산업인 농업은 찬밥신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축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의 밥그릇 마저 빼앗는 꼴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졸속으로 개정할 경우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축산업계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을 내놓은 이후 줄곧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왜 축산업계가 반대하는지에 대해 좀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승헌 교수(건국대)=축산농가가 가축분뇨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주변 지리적 여건과 축산이 타산업과 비교해 실질 소득 불균형에서 비롯돼 시설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처리 시설을 갖췄거나 투자했다. 공공처리시설을 늘리게 되면 중복투자를 하게 된다. 기존 축산농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축산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조합)=환경부의 안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식량산업인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중 T-N(총 질소)을 현재의 800㎎/ℓ에서 250㎎/ℓ으로 강화하는 것은 축산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비용증가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을 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특정지역에서 120㎎/ℓ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가축분뇨 특성상 원수 자체에 질소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류수 기준만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다. 농가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
▲윤철수 조합장(양평축협)=환경부는 가축분뇨를 일반 공장의 오폐수로 봐선 안 된다. 공장의 오폐수는 화공약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었지만, 축산분뇨는 자연적인 동물의 배설물이다. 우리 축산 농가들은 축산분뇨를 현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사의 경우 대부분 톱밥 우사로, 양돈은 양평관내의 경우 축협에서 전량 수거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축산분뇨는 자원이다. 무허가 축사 폐쇄 문제도 앞으로 몇 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앞으로 새로 짓는 축사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맞게 건축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지 당장에 축사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면 사육하던 가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
▲임형관 회장(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최근 환경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분총량제와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축산 산업의 붕괴는 자칫 농촌에 대한 패닉현상을 가중하게 될 것이기에 한발 양보로 새로운 자연친화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유기물 자원으로 경종농가의 작물에 크나큰 친환경 밑거름으로 경종농가와 더불어 축산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화학비료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않고 축산분뇨는 중금속과 악취원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