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보다 내구성 높은 썬라이트 사용 비가림시설도 무허가로 분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축사시설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전국 낙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목장을 운영하면서 편리성이나 경제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선 목장의 무허가 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가림시설의 경우 현행 건축법상 비닐 또는 천막구조물만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목장에서는 이들 재질보다 내구성이 높은 썬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비가림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구조 역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와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축사와 축사간 지붕을 연결한 경우도 대부분 무허가 시설에 해당됐다.
목장에서는 비가림이나 사양관리를 위해 축사간 이격거리인 3∼6m사이의 공간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데 이 시설 역시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이 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불법 증축에 해당되며 시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축사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의 건폐율도 무허가 축사의 원인이었다.
지자체별로 건폐율을 20∼40%로 정하고 있지만 축사시설의 경우 축사뿐만 아니라 부속시설인 퇴비사, 착유실, 관리사 등 다양한 건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폐율을 준수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