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특별법’ 제정 여부 등 국회차원 대응 주목
환경부가 지난 5월 4일 이른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허가 축사 폐쇄 조치 등의 내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반영,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업계는 규제일색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무허가 축사 폐쇄, 사용중지 명령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800mg/ℓ에서 250mg/ℓ로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더 이상 축산을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도 무허가 축사가 약 50% 수준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요인인 만큼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축산업 기반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 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규제강화에 축산업계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계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법, 국토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가설건축물 지붕 재질 확대라든가 닭·오리 축사 분뇨처리시설 면제,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정도 등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개정안을 마련, 지자체 조례 보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건폐율 상향 조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관련 부처 설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축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기반을 구축,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금년 내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때 건축물대장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무허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한 증·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한구역내 농가에서는 가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축사 중 무허가 시설 철거 후 신규 축사를 증축할 경우,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개축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농식품부는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축산농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분한 유예기간과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무허가 축사 유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한마디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 황영철 의원 등 국회에서는 축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환경부가 당초 목적한 대로의 법 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책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길 밖에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