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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환경부 책임자 국감 증인채택 철회

“원만한 협의 진행” 축산업계 의견 따라

김영란 기자  2012.10.10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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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5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선진화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환경부 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축산단체 및 일선 축산농가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을 철회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정책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환경부 안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소, 인)수질 기준을 현행 850ppm에서 2년후 250ppm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홍 의원의 건의와, 책임자 국정감사 증인채택이라는 압박을 통해 3년후 500ppm에서 또다시 3년후 250ppm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농식품부 공동으로 6년동안 정화시설 및 분뇨수질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홍 의원은 “환경부 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맞게 많이 완화되어 다행스럽다”며“환경부 책임자를 통해 이런 협의내용이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