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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사육비 기일 후 지급시 이자 법정이율 적용

농식품부, 계열화사업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내용은

김영란 기자  2012.10.15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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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자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돼지 5천마리·육계 33만수·산란계 6만수 이상시
생산조정·출하조절 요청시 공정거래위와 협의
생산자·사업자 위원으로 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법정이율(연 6푼)로 정했다.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의 규모를 축종별로 정했는데, 그 규모는 돼지 5천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이상,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산란계 6만마리 이상, 오리 15만마리 이상, 염소 1천200마리 이상이다.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요청서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생산자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육시설의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방역방법에 관한 사항,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출하가축 수령을 거부, 사육경비 감액 및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정했다. 그 예외규정은 가축이 폐사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등으로 가축(축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 가축(축산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축을 출하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농가와 합의된 경우, 가축(축산물)의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진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한 가축 보다 계약농가가 생산·출하한 가축(축산물)이 현저히 적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도·파산·폐업·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육경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다.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열화사업자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정했다.
그 내용은 허위계산서를 주로 받은 행위 또는 세금탈루를 위한 차명거래를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입식을 지연시키는 행위, 계열사업자가 공급하는 어린가축의 상태를 계약농가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가축사육과 원자재 품질 및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 계열화사업자의 공급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인을 농장에 출입시키는 행위이다.  
모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는데, 그 내용은 농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이용, 사육경비 지급조항 준수 등이 포함된 모법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계열화사업자 대표, 축산관련 학계 또는 업계 전문가이다.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육현황에 관한 사항, 가축(축산물)의 구입·판매에 관한 사항, 계약서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사육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개선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