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FMD·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지침과 소독·차단방역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관리지침에는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7개국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독·차단방역 홍보자료에는 철새이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가금농장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소독과 차단방역 요령을 실었다. 검역검사본부는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2년 FMD·HPAI 특별방역대책 기간(12.10.1~13.5.31)동안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을 축산농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