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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시 3주간 격리…예방접종 유무 확인 필수

■청정축산 코리아<7> 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예방 대책

안 동 준 수의연구관 기자  2012.10.15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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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안 동 준 수의연구관 기자]

 

안 동 준 수의연구관<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치료법 없어 감염시 대부분 폐사…1종 가축전염병
방역당국 근절대책 강화로 ’09년 4월 이후 비발생
일부농가 항체율 저조…예방접종 투철한 의식 필요

 

돼지열병은 고열, 식욕결핍, 설사 또는 변비, 피부청색증, 뒷다리를 잘 못쓰거나 비틀거림, 유사산 등 증상을 일으킨다.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고 대부분 죽게 된다. 가장 무서운 돼지질병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은 1908년 Tokisige가 보고한 가축전염병발생조사 자료에 기록돼 있다. 남한에서는 1947년 10월 서울시내 해동공사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 분리된 바이러스 주를 불이주라고 명명했다.
1952년부터 가토화약독바이러스 생백신(ROVAC)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률이 뚝 떨어졌다. 1967년부터는 안전성과 면역성이 우수한  LOM-850 백신이 쓰이고 있다.
1996년 돼지열병 국가근절 대책이 수립되고 예방접종이 강화되면서 1997년 68.7%이었던 항체양성률은 1999년 91.4%로 가파르게 올랐다.
2000년과 2001년에는 96% 이상의 높은 항체양성률을 기록했다. 1999년 용인지역을 끝으로 2년간 추가 발생이 없어 2001년 12월 1일 전국적인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됐다.
하지만 5개월만인 2002년 4월 철원지역에서 돼지열병이 터졌다. 그리고 이후 오염된 종돈의 분양과정을 통해 6개도 25개 시군에 걸쳐 전국적으로 65건의 돼지열병이 추가로 나왔다. 결국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청청화 선언과 함께 중지됐던 예방접종을 재개하게 됐다.
2009년 4월 경남 양산지역을 마지막 발생으로 현재까지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열병이 처음 유입되는 주요원인은 대개 돼지열병 상재지역인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농장을 방문해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시 그들이 고국에서 가지고 오는 음식물이나 불법 축산물에 의한 감염사례가 있다.
특히 돼지열병의 첫 발생 유입은 역학조사를 하기 매우 어려우나 2차 3차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의 역학조사 결과는 거의 감염돼지의 구입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려면 농장별 차단방역이 최우선돼야 하고 농장내로 유입되는 돼지구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돼지를 구입할 때는 구입농장에서 과거 6개월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구입돈이 정확히 예방접종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구입한 돼지는 반드시 3주 이상 격리돈사에 수용해 이상이 없을 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기존 돈사로 옮겨야 한다.
농장주는 돼지열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에 신고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소독약을 사용하고 사전에 오물제거 후에 주기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시행해야 효과적인 소독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돼지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야생멧돼지 모니터링사업, 양돈장내 순환·잠복바이러스 색출사업, 예방백신 1회 접종 가능성시험 등 체계적인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80% 미만 농가가 197농가나 된다. 전체 농가수로 치면 1.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항체양성률이 0%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2012년에도 전국 23개 농장 0.16%로 나타나 예방접종 의식이 부족한 농가들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
양돈농가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고 민간과 대학, 정부방역기관 등이 힘을 합친다면 돼지열병 청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