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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 안정 정착 우선”

토종닭협·오리협·한봉협, 관련법 시행 앞두고 회의

김수형 기자  2012.10.17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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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꿀 등 우리나라 토종가축의 종자 보존과 산업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한봉협회 임직원들은 지난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들과 축산과학원 가금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가축 법안마련에 따른 발전 방안’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축산법 내 ‘토종가축의 정의’와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에 관한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은 지난해 12월29일 유성엽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내년 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협회별로 요구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재호 사무관은 “이번 모임은 바쁜 와중에 법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에 의의가 있다”며 “협회별로 요구사항 및 어려운 점을 정리해 언제든지 얘기해주면 하위관련 법안과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