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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 성장 발목 축산식품 관련법 ‘일원화’ 시급

식육판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공품 제조판매는 식품위생법서 관리

김은희 기자  2012.10.24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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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즉석 제조 판매시 소비증대  효과 등 기대 불구

관련법 달라 영역확장 꺼려

 

축산식품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이원화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식육판매점 내에서 고기를 판매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햄ㆍ소시지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의 의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관리법이원화에 따른 영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육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식육판매점에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이 있지만 각각 다른 부처에서 이원화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무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 체계를 개선해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육가공협회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일원화시 식육판매점에서는 부위별로 균형적인 소비를 확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공급업체인 1차 육가공업체의 연중 평균 1만5천톤의 재고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결국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향상시켜 지육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식육가공품 판매량과 원료육 사용량을 계산한 결과 1천여개의 식육판매점에서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일평균 20~30kg을 판매할 때 약 5천100톤에서 7천650톤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식육판매점 내에서 돼지고기 한 마리 전체를 부위별로 판매하면서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는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재고량 해소는 물론 고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호식 대경햄 대표는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식육판매업체가 직접 식육가공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며 “전국 5만3천여개의 식육판매점이 활성화되면 골목상권이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육가공협회 최진성 부장은 “식육판매업자가 햄ㆍ소시지를 제조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 신고해야 한다. 이중규제로 작용해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육판매점 내에서 햄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은 독일, 호주, 미국 등과 같이 소비자가 편리하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도록 하고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식육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축산식품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