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8일(7주간)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전담반, 시도 공무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소비자단체 소속)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연인원 645명)은 전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종업원 위생교육미실시 12건, 수입쇠고기 거래신고 미실시 7건,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기타 20건 등이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시도 등)로부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역검역검사본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