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에 FMD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지위 인증을 위한 축산농가의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해이해 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통한 철저한 실천이 요구된다며 수칙대로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전국단위의 철저한 백신접종 및 점검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외부인 통제 등 차단방역 △감염농장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해외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공항만 검역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요건은 △80% 이상의 우제류 가축에게 예방접종 실시 △2년간 FMD 비발생 △2년중 최근 1년간 FMD 바이러스 부재 증명 △정기적인 예찰 및 신속한 질병발생 보고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 4월, 요건 충족 보고서를 OIE에 제출하고, 2013년 9월에는 OIE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OIE 정기총회에서 인증을 받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