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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3년간 6억2천500만원

박민수 의원, 농식품부 자료 통해 밝혀

김영란 기자  2012.10.24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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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지급된 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이 총 6억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표시 내지는 부정표시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010년 2억4천만여원, 2011년 2억 3천만여원, 2012년 8월 기준 1억5천만여원으로 3년 총 6억2천500만원이다.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만 해도 1천명을 훨씬 넘는다.
3년간 1인당 평균 57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0년 50만5천894원, 2011년 62만3천712원, 올해 62만6천612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적게는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하다.  
같은 기간 신고된 건수는 모두 7천333건이지만 이 가운데 2천166건이 적발됐으며, 신고건수 대비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15% 정도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가운데는 유명 김밥집이나 유통회사 또는 식당 등을 신고한 경우도 다수 있다. 
박 의원은 “포상금 제도가 상당한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많고 포상금 제도가 만능도 아니다”면서 “정부에서는 공적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