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하림그룹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도한 정책자금 대출과 각종 세제혜택 의혹에 대해 타 축산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정책자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발전에 쓰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가 하림에 10년간 2천16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0~4%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하림그룹의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하림그룹은 “현재 하림그룹 정책자금 대출금 총액의 평균 금리는 3.58%로 하림 및 계열사들의 평균 조달 금리인 약 4%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특혜라 볼 수 없으며 정책자금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매뉴얼 기준으로 매년 대출ㆍ상환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시ㆍ군ㆍ도ㆍ농식품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받고 있다”며 “농업회사법인 등의 법인세 세제혜택(감면율 50%)기간은 설립 후 4년 동안만 받았으며 감면율 및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제혜택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몇몇에 불과한 한계 농가의 일방적인 불만이 마치 (주)하림 전체 농가의 불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