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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절차는 불법”

김선동 의원, 종합국감서 고시절차 위반 지적

김영란 기자  2012.10.29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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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발전심의위 의결 전 장관고시 “원천무효”

 

지난 2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올 2월 6일 장관고시 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내용과 절차가 불법이라는 지탄이 이어졌다.
이날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 통합진보당)은 송아지안정제 개정을 놓고 △한우협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동의가 없는 점 △국회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가임암소 기준 110만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전에 고시가 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나, 장관고시는 2월6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상황도 아닌데 장관고시가 먼저 나온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가임암소기준을 명시한 송아지안정제도 운영요령 장관고시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축산법 32조에 명백하게 되어있는 기준가격 이외의 조건으로 송아지 안정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시 절차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가임암소 사육두수 기준을 도입한 이 고시는 무효라는 것을 특별 결의 해줄 것을 최규성 농식품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해명을 통해 “남호경 회장은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급조건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규성 농수산위 위원장은 서 장관에게 “송아지안정제 개편에 대한 전체 흐름은 김영록 간사도 그렇고 황영철 의원도 몰랐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며, “설령 남호경 회장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역의원들도 몰랐으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사육두수 기준 도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