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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는 축사답게”…건축법 개정

축종별 시설 설계 가능케해 무허가 축사 문제 해소 최선

김영란 기자  2012.10.29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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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서규용 장관, 종합국감서 답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4일 축종에 맞게 축종별로 축사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는 축사답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또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도 총 질소 함량을 현행 850mg/ℓ에서 3년후 500mg/ℓ, 이어 또 3년후에는 250mg/ℓ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업무 일원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개편해 나가겠다며 지금 당장 또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 15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올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과 김영록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질의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을 가임암소기준으로 개편한 것은 축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인 만큼 잘못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서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협회와 협의를 거쳐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을 전제로 확정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질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FTA 무역이득 공유로 가능하지 않겠냐며 축산농민이 사료가격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서 장관은 축발기금을 10년동안 2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사료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