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산에 노출된 가축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모두 살처분을 통한 폐기 조치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사고지역 가축에 대한 불소검사 결과, 가축들이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축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불소는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써, 이번에 불소검사에서 검출된 함량은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는 것.
또 서울의학과연구소에서도 소 70두의 혈액을 채취, 혈액성분(칼슘, 마그네슘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범위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불산에 노출된 가축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우려와 소비자단체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불산에 노출된 가축들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2호(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에 의거, 폐기하기로 한 것.
다만, 말, 개 등 비식용 가축은 소유주가 희망하면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