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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행…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유통단계 확대…16개 브랜드경영체 선정 철저 준비

김영란 기자  2012.10.31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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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련법률 ‘소 및 쇠고기’→‘가축 및 축산물’로 개정도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 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표 참조
농식품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제도이행 대상자는 양돈농장주 및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로, 돼지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를 해야 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의 이행여부를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이행 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사육단계에서는 모돈두수 및 이동두수 신고에 따른 사육현황 점검, 유통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단위 거래내역 장부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대상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