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 등 제도개선 나서
한우농가 수급상황 고려 축사 신개축 허용도 검토키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다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유는 이 자금을 쓰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농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자금은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총 4천885억원으로 이중 1천217억원이 불용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랴부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 방식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현행방식, 보조포함)과 이차보전방식 2가지로 병행해 추진해 오고 있다.
현행방식이란, 보조(30%)+융자(50%)로 전업농미만 농가에 해당되고, 이차보전방식은 융자(80%)로 기업농이상이 대상이다.
올 예산 4천885억원중 보조+융자는 2천760억원, 이차보전은 2천125억원을 계획했었는데 막상 지원하고 보니 보조+융자는 1천543억원, 이차보전이 2천125억원으로 계획보다 1천217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사업은 전액 배정이 된 반면 보조+융자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 즉, 전업농미만 농가에서는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 못 쓰게 된 것이고, 기업농이상은 이 자금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차보전사업 대상인 기업농에 전액 배정이 된 것은 농신보 확대 조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증한도를 개인 및 단체(법인은 제외) 30억원, 법인에 50억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 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계란선별기라든가 집란기, 포장기 등도 축사시설에 포함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한육우 농가의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 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을 허용했다. 또 꿀벌사 또는 저장고와 함께 지원하는 꿀벌기자재 중 농축기, 농축시설(포장기 포함)은 개별 지원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젖소농가의 TMR배합기 지원기준도 100두에서 50두로 완화하는 동시에 로롯착유기를 보조+융자사업대상(상한액 범위내 지원)에 포함했다.
아울러 육계 계열농가는 계열 주체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보완하는 한편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용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한우의 경우 사육마리수 과잉으로 축사 신개축 제한으로 대상이 감소된데다 축사 신축 및 개축시 인허가 문제로 사업지연 및 포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농에 비해 보조+융자 대상 사업자인 전업농 미만에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별농가에 정화처리시설에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한우도 수급상황을 고려, 신개축 허용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축사 신축 및 개축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마련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에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식육판매점 등에 즉석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