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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된다

농식품부, 개정안 행정예고

김영란 기자  2012.10.31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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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