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전제로, 축산물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나승렬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능성 축산물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국장은 기능성(유용성) 함유 건강식품의 효율적·체계적인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기능성·유용성의 표시·광고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뒷받침하는 ‘(가칭)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유용성을 기능성으로 통합 관리하고, 모든 식품의 기능성 평가·인정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식품형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식품형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기존 규격화된 형태(의약품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은 개편법률(가칭,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기능성 축산물 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용성이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표현,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이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