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수의사회, 법안 폐지 헌법소원 추진키로
“현행 제도 제대로만 활용하면 질병통제 가능”
양돈수의사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3항(일명 GPS법안)과 관련,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해 한바탕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성대)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에서 GPS법안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이 법안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해 관련단체들과 협의해 공동으로 헌법소원 등 제반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양돈수의사회는 헌법소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회원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양돈수의사회는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더 가질 계획이지만,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올해안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돈수의사회는 헌법소원을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GPS법안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양돈수의사회는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사람은 일부 성범죄자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또한 2중 처벌 가능성 때문에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학자 판단이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국민다수의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양돈수의사회는 특히 GPS법안이 악성전염병을 막기에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GPS법안 대상이 되는 축산관계자는 농장 출입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며, 그 외 사람들 예를 들어 우편·택배·가스 배달자, 농장근로자 가족, 이웃 지인 등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양돈수의사회는 GPS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보다 광범위한 위치추적과 통제가 이뤄져 하는 데, 현재로서는 대상이 너무나 한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양돈수의사회는 GPS법안과 같이 위헌적인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질병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의무화돼 있는 농장방문록 기록만 해도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모든 차량,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축사출입, 가축접촉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돈수의사회는 악성전염병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방역정책을 논의하는 민간합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축산인 교육 내실화, 생산이력제 등 질병추적 시스템 강화, 비상시 국가적 민관합동 행동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양돈수의사회는 특히 GPS법안이 시행되기 전, 재검토를 수시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책결정이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쌍방소통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무시한 채 추정과 가정만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구태의연한 옛날식 방법이라고 했다.
양돈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이 축산발전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