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업계의 약사면허 대여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동물약품 관련업체의 약사 근무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의심사례 12곳이 적발됐다.
이번 전국 약사 근무실태 전수조사는 동물약품 관련업체 1천426개소(제조업 134, 수입업 133, 도매상 425, 동물약국 734)를 대상으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근로계약서, 봉급명세서, 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을 통해 약사 근무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4건 나왔다.
봉급은 지급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6건, 봉급명세서 없이 매월 지급기록만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2건이었다.
이밖에 영세성 등으로 신고없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준비 중인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
김춘진 의원은 “잘못된 관행과 관리감독 당국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라며 유령 관리약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약사 감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