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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호 반영 돼지도체 등급기준 손질

품평원, 개정안 확정…4개 등급으로 표시단순화·1+등급 강화

김은희 기자  2012.11.05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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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등외등급 상한선 중량기준 신설도…이달 공청회서 최종의견 수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이 확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과거 규격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됐던 등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등급으로 개정해 등급표시는 앞으로 1+, 1, 2, 등외 등 4개 등급으로 단순화하고 현행까지 유지해온 양돈시장 여건을 감안해 우선 1+등급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최종안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 수렴 후 축산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1+등급 구간대의 도체중은 75kg 이상 85kg 미만, 등지방 두께는 13~20mm 미만으로 기준으로 나누었다.
1등급 범위는 현행 규격돈의 범위를 유지하되, 온도체와 냉도체로 이원화돼 있는 등급판정 방법도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냉도체를 원하는 신청자만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외등급 상한선 도체중량 기준도 신설했다. 도체 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 미만, 탕박의 경우 65kg 미만으로 왜소한 도체와 박피 110kg이상, 탕박의 경우 120kg이상의 도체는 등외로 판정된다.
현행 등급판정 항목에 들어있는 ‘근내지방도’를 ‘지방침착도’로 용어를 변경키로 했다.
돼지등급판정 항목은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로 1차로 하게 되며 외관항목은 비육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를 보게되며 육질항목은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으로 2차 판정하게 된다. 1차 판정 후 결함(방혈불량, 농양 등) 발견 시 판정결과 중 경중에 따라 등급이 조정된다.
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절식과 비육후기 사료급여를 유도해 돈육 품질을 높이고, 과지방 발생 감소로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