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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문제될 것 없어”

농식품부, 법적·절차상 이상없다 밝혀…“생산자와도 협의”

김영란 기자  2012.11.05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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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 조건 변경에 절차적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 조건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따진 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전년도말 가임암소수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고, 또 안전기준가격 조사대상을 6∼7개월령 송아지로 설정, 안정기준가격을 185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개편한 것을 놓고 축산법 제3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았는지를 놓고 정부와 의원들간 공방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식품부장관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개편내용의 고시는 축산법 제3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취지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가격이 하락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직불금처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아지 기준가격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할 뿐이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때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어 지급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지급조건을 정한 개편내용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급조건까지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절차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생산자단체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데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친 결과 그 당시 남호경 한우협회장도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암소도태 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한우협회와의 간담회, 농가 대상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생산자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