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비대위, 정부에 요구 가격 안정대책 확정
세제해택 겨낭 위장 영농법인 제재방안 시급 공감
실질적 폐업보상·살처분 피해농 특별대책 강구도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에 요구키로 한 중단기 돼지가격 안정대책이 확정됐다.
한돈협회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 한돈자조금사무국회의에서 첫 회의를 갖고 돼지가격 폭락 이후 각종 처방전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가격부양대책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속 소비부진과 사육두수 증가, 그리고 정부의 무관세 수입에 따른 재고누적으로 돼지고기 공급과잉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더구나 향후 불투명한 전망과 함께 돼지가격의 최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중도매인과 육가공업계가 구매물량 확대에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후지 및 도매시장 상장 지육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 돼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매시장 지육 수매물량 확대와 함께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돼지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지육수매량이 3천두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부터는 수매량을 1천두 추가 증량하되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한돈협회가 민간유통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단기대책으로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가격 조기안정을 위한 조치로 하루 2천두였던 지육수매량을 이달부터 3천두로 늘리고 농협 계통기관으로 국한했던 수매주체도 일반육가공업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비대위는 또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농장신축과 매입을 통한 규모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육두수 증가와 공급과잉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각종 세제혜택을 겨냥한 이들 기업들의 위장 영농조합법인 색출과 제재방안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양돈농가 폐업시 실질적인 폐업보상 지원방안과 FMD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도 중단기 대책으로 마련,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매비축자금 지원이라고 해도 수십억원의 금융비용이 전부”라면서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조짐만 보여도 사실상 수천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무관세 수입에 나선 만큼 최근의 폭락사태에도 똑같은 수준의 대책과 시장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해당업체들은 1천12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