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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안 담은 법 개정안 국회 상정

농식품위, 축산법·사료안정기금 관련 법률 법소위로 넘겨

김영란 기자  2012.11.07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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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6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산법개정안, 농협법개정안,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최규성 위원장이 발의한 축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 등에 위임되어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 조건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자(사료업체) 및 축산농가의 피해지원,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생산자인 사료업체와 축산농가는 적립금을 납입, 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정부는 이러한 납입금의 3분의 2이상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기금에 전입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되면서,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구조개편 취지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협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