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실시…정책 타당성 평가 후 결정키로
내년에 면세유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로부터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지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8일 대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육계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면세유 계측기 의무화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화는 지난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가와의 입장 차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정부에서는 54억의 자금을 들여 면세유 계측기 부착에 따른 설치비용을 보조하며 면세유 계측기 설치를 독려했었고 내년도에는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에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작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A/S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에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중 면세유 계측기 설치 지원 비용을 109억원으로 확대, 간접적으로 설치 의무화 방침의 강행군 의사를 보이자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지난달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농가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강행군은 부당하며 국고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지만 의무화가 폐기됐다는 방식의 말은 오류가 있다고 못박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계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거쳐 계측기 부착정책에 대해 다시 면밀히 재검토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양계협회측의 연구용역 참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도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내년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정상지급 된다는 내용이나 존폐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올해 면세유 지급량이 줄었다는 농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계측기 설치 의무화 방침 재검토가 반가운 일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면세유 지급량이 줄었다”며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총 면세유 양은 같았지만 원예·시설 분야로 많이 지급되어 육계쪽이 감소한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에서도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