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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제도 무용지물…대책 시급”

한돈협, 직불금 기준 준용…사실상 가동 불가 지적

이일호 기자  2012.11.12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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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별도기준 마련 보상액 현실화…지원기간 확대 요구

 

폐업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에서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기준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FTA특별법에서는 FTA발효로 인해 축산 등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품목의 선정시, 사업을 지속하려는 농가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직불금 제도의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폐업농가들의 퇴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각종 부채가 많은 양돈농가들은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재기가 불가능, 도산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폐업지원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지원기간도 관세철폐기간과 연동토록 하되 보상금액의 경우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순수익’ 이 아닌,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사 및 부대시설물의 잔존가액과 함께 철거비용도 보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또 임대 및 위탁농가도 폐업보상이 가능토록 지원자격을 축산업등록농가로 하고 폐업보상 발동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