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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자금 지원이 안정기금 보다 혜택 커”

농경연, 분석결과 안정기금 농가 혜택 만큼 부담 증가될 수도

이희영 기자  2012.11.14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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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단기적으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확대가 사료안정기금조성보다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농정포커스 34호를 통해 ‘사료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
농경연은 현재 국회 홍문표 의원, 우윤근 의원,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등이 사료안정기금 관련 입법 발의한 발의안을 토대로 공통된 내용을 기본으로 모의 운영 결과를 밝혔다.
4개 발의안 모두 각 이해주체별 분담율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율은 축산농가 30%, 사료업체 30%, 정부 40%로 가정했다.
이 같은 가정하에 적립 규모를 사료가격의 3.3%에서 10%까지 추정한 결과, 최소 2천833억원에서 8천500억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축산농가들의 분담액은 최소 850억원에서 2천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5% 적립과 10% 적립시를 가정하면 4천250억과 8천500억원이 조성 가능하며 5% 적립시에는 사료가격이 9% 상승시 고갈되고 10% 적립시에는 사료가격이 14%가 상승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5% 적립시 농가 부담액은 축종별로는 배합사료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고기소가 367억원, 돼지는 343억원으로 2011년 자조금 거출액을 기준으로 한우는 자조금의 1.6배, 돼지는 4.6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배합사료 업체들이 자신들의 분담액을 사료가격에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의 분석이다.
사료업체들이 분담액을 사료가격으로 전가시킬 경우 축산농가들의 부담은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료안정기금의 경우 조성된 금액 만큼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 만큼 농가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가들의 혜택도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이 1조5천억원일 경우 농가부담액은 1%인 150억원이며 혜택은 2천2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사료구매자금을 4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농가부담액은 400억원이고 농가 혜택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