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 농식품위원장, 양돈지도자들과 면담
과도한 지방조례 지적…“개선방안 찾겠다” 밝혀
최규성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각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양돈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최규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류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김건호 부회장, 최영열 고문, 박호근 경기도협의회장, 김현욱 전북도협의회장 등 임원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돈현장의 여론을 수렴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이날 “거주지에서 최대 2km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조례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구나 증개축시에도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규성 위원장은 또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피해가 큰 만큼 수혜산업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축산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날 면담을 통해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시 공제허용 등 세재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