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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겠다는 취지…시행 유예됐지만 시한폭탄

■ 초점 / 자가시험서 국내기준으로 변경…동약 국가검정 면제제도 도마 위

김영길 기자  2012.11.19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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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입업체 “국내-외국성적서 기준 달라” 반발
수개월째 검정에 발 묶여 수입산 품귀현상도
정부 내년 6월까지 보류…업체 의견수렴 나서

 

나라간 무역을 하다보면 법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곤혹을 치를 때가 많다.
동물약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인허가 절차부터 꽉 막힌다. 요구자료가 터무니 없고, 논리가 없다. “굳이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할까”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자료를 만들려고 시험을 할 때 비용이 아깝기도 하다. 이후 수출절차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그래도 수출하려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입장을 바꿔보면 외국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외국업체들은 한국기준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제기준을 따르라고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동물약품 국가검정 면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이후 국가검정 면제 때 제출해야 하는 자가시험서 기준을 두고, 국내제조와 수입 동물약품에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부터다. 현행대로 라면 수입 동물약품이 국내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다.
수입업체들은 난리가 났다. 국내성적서와 외국성적서 기준이 확연히 달라서다. 수입업체들은 “일일이 시험할 처지에 몰렸다. 면제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과거의 경우, 국가검정 면제품목이라면 자가성적서만 내면 끝이었다. 그냥 통과였다. 하지만 국가검정이 이제는 커다란 장벽이 돼버렸다.
기존에 하던대로 자가성적서를 내밀었다가 퇴짜를 받기 일쑤였다. 수개월째 국가검정에 발에 묶여 있거나 폐기처분한 제품이 수두룩 쏟아졌다.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산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입산 자리를 국산이 꿰차는 판도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러한 한바탕 소동에 대해 “업체대비가 부족했다”와 “제도변화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은 결국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국가검정 면제제도를 기존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업체들 의견을 더욱 충실히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3일 수입업체, 제조업체 간담회를 갖고 국가검정 면제제도 향후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업체들은 “설득력있는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원칙은 있어야겠지만, 탄력있는 기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 7월 또 다시 국가검정 면제제도가 태풍으로 몰아칠 소지가 다분하다. 당국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는 이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조용한 바람으로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