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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업계 ‘FTA 직불금’ 발동 여부 관심집중

발효 직전년도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소값보다 10% 하락시 요건 충족

이희영 기자  2012.11.19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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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값 폭락에 수입량 크게 늘어 기대…송아지 제외 보상기준 ‘논란’

 

한우값 하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될지 여부가 한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FTA에 따른 피해가 입증될 경우 농가당 최대 3천500만원과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요건은 FTA발효 직전년도부터 최근 5개년간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보다 해당 연도가격이 10%이상 하락해야 한다.
한우의 경우 가격하락이 크고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FTA피해보전제도 시행지침 설명회에서 한우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우업계는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비육우에만 해당되고 송아지는 제외됐다며 송아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비육농가보다 번식우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해당이 안 된다며 송아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협회 장기선 국장은 “한우산업의 근간인 번식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더 클 뿐만 아니라 한우농가 특성상 폐업기준인 300㎥는 영세 농가들의 경우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준자체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