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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종축 농장 보호장치 마련 시급”

■ 현장에선 / 순창 원종계농장 인근 대형 육계농장 신축에 ‘안절부절’

김수형 기자  2012.11.27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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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만5천수 원종계 사육규모…국내 육계 생산량 30% 담당
두 농장 거리 350m…한곳서 AI 발생시 동시 살처분 위험
“별도 보상기준·농장 신축시 종축장과 거리제한 규정 절실” 

 

(주)하림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북 순창에 위치한 원종계농장 인근에 다른 계열화 업체와 계약 사육 중인 10만수 규모의 육계농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주)하림측은 지자체에서 해당 농장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자칫 해당농장에서 AI 등 악성전염병 발생시 위험구역에 포함,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순창 원종계농장의 사육규모는 2만5천수. 이는 연간 130만수의 종계와 1억3천만수의 육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육계 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한다는게 하림측의 설명이다.
(주)하림 이형준 종계팀장은 “원종계 농장에 AI가 발생하거나 위험지역에 묶여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회사는 물론 병아리 공급 차질에 따른 계약사육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도 클 수 밖에 없다”며 “국내 AI 발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근 농장에서 행여나 AI가 발생할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원종계 살처분 사례가 없다보니 아직까지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 산업 전체에 미칠 직간접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금 질병 발병시 살처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원종계에 대한 보상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직접 발생이 아니더라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
이형준 팀장은 “원종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종축의 경우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은 만큼 인근에 신규농장이 들어설 경우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장과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계열화업체측은 이러한 (주)하림의 반응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농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승인을 받았고, 다른 종계장들도 인근에 농장들이 들어서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다만 회사입장에서도 AI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