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차별화…농가 5억·기타 사업자 20억
정부가 개별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또는 축산단지에 국한했던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완, 농업법인과 지역 농축협, 축산계열화사업 주체까지 포함시켰다.
지원한도도 사업 대상자 규모에 따라 차별화됐다.
축산농가는 기존대로 개소당 5억원을 유지하되,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2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 500억원을 투입해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별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사업희망자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