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보증서·검정확인서로 국내산 차별화
계열업체 중심 접수…심사거쳐 1년간 인증
세계 최대 오리고기 생산국인 중국과의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협회가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최근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서류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는 한중FTA를 대비해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오리업계 내부적으로 검정된 종오리에서의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오리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 받고 있다.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혈통보증서와 검정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도압증명서, 원산지표기 증빙서, 구매 영수증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산오리고기 인증제를 획득한 업체들은 국내산 오리고기 성실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은 한국오리협회내 인증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후에는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인증업체가 검정되지 않은 오리 또는 수입육을 사용할 경우 인증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인증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경고조치를 2차 적발 시 인증자격 박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현재 오리계열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인증제 사업 취지와 참여 신청서를 발송했다”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는 오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