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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 동상이몽…‘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

소통없이 강행…뒤늦은 “불가” 파행

이일호 기자  2012.11.28 1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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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국 근로자 재입국 ‘깜깜’…축산현장 인력난 극에 달해

 

농축산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하지만 우리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해 이 제도를 활용하려 했던 양축농가들이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있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란 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일해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 해당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정책.
양축농가 입장에서는 숙련된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요인력송출국의 한곳인 중국 정부가 최근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공식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국측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관계자는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만큼 인력송출국들과는 사전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중국정부가 확답을 미뤄왔으나 의원입법으로 이뤄진 제도이다 보니 법적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외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있을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득이 강행이 불가피 했다면 중국은 제외한 채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사후조치 역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제도 시행 2개월이 흐른 지난 9월에서야 중국근로자에 대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접수 중단을 일선 기관에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전에 신청한 양축농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애꿎은 양축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훈씨(가명)는 정부 말만 믿고 지난 7월 2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돌려보낸 뒤 아무런 소식이 없자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근로자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무조건 기다려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이다. 이씨는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만을 기다리며 4명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피로가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외국인근로자 배정도 채용이 없던 농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을 신청한 농가들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지금 당장 내국인 근로자고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발을 동동였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양축농가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을 중국인 근로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잘못된 행정의 해명은 물론 국민피해에 대한 대책도, 관심도 없는 정부. 그 속에서 양축농가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