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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대폭 강화

이일호 기자  2012.11.28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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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신규시설 총질소 250mg 이하로
기존시설 농가는 3년 후 500mg 기준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적용

 

내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가(특정지역 외 허가대상)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총질소의 경우 현행 리터당 850mg이하에서 250mg 이하로 강화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은 150mg 이하에서 각각 120mg이하로, 총인은 200mg이하에서 100mg이하로 수질기준이 바뀌게 된다.
신고대상 농가 시설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현행 350mg이하에서 150mg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총질소(400mg)와 총인(100mg)의  기준도 새로이 마련됐다.
다만 기존 정화처리시설 운영농가의 경우 총질소 기준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쳐 강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850mg이하의 기준이 유지되고,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는 500mg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화처리시설 농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