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축시설서 도체 바닥에 끌리는 문제 지적
삼겹살 수율평가 기계판정…시스템 보완 요청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통합한 단일등급체계로 개정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사진>에는 단일등급 체계로 개정함에 따른 등급판정 항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지적이 잇따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진하는 등급판정개정안은 기존의 육질과 규격등급을 통합한 단일등급체계인 1+, 1, 2, 등외등급의 단일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유통현실의 여건을 감안해 등급판정방법도 온도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체중량 기준 120kg이상은 등외등급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며, FMD 발생 후 많이 발생하는 근육제거 항목과 구타 등으로 인한 도체에 외상이 심한 경우는 PSE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외상항목을 신설,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렸다.
농가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1+, 1등급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등급기준을 삼겹살 과지방 증가 등 출하경향과 경락가격 등을 반영해 1+등급의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도체중량은 83~95kg 구간을 84~93kg으로 조정했으며 등지방두께는 17~26mm에서 18~24mm로 조정됐다.
등급의 종류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돼 소비자의 혼선 차단 및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등급의 단순화로 현행 생체정산에서 등급별 정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했다고는 하나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철 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2007년 냉도체판정과 규격등급으로 사실상 회귀됐다. 현재에도 1+등급에서 떡지방 발생이 30%이상 나오고 목심의 화농이 발생해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등외등급의 상한 도체체중을 120kg으로 한 것은 상당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영수 목우촌 부장은 외국에서는 PSE육이 위해요소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상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또한 등외등급 돼지 상한선을 120kg로 두면 기존 도축시설로는 도체가 바닥에 끌리는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돼지의 이분도체 후 뼈 마디 마지막 흉추와 제 1요추사이의 등지방 두께와 제11~제12 흉추를 절단해 등지방 두께를 재는데, 이것으로는 삼겹살 양을 측정할 수 없다. 육안으로 지방 침착을 볼 것이 아니라 삼겹살의 수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계판정을 도입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가격 분배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내년 6월 중에는 최종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