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양계농협,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

권역 나눠 관련법규·방역관련 강의 실시

김수형 기자  2012.12.03 10:29:0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양계농협이 내년 2월23일부터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합원의 교육편익을 제공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난달 15일에는 수도권, 16일에는 영남권, 20일에는 서남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해 AI 등 각종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