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2012.12.03 10:42:26
축산업계 최대 이슈중의 하나로 떠오른 ‘사료가격안정기금’. 이 기금 설치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도입방안 검토 토론회’를 갖고, 각 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생산자단체측에서는 ‘찬성’을, 사료업계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확인시켰다. 생산자단체측에서는 사료가격안정 없이 축산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며 즉각 기금설치를 요구한 반면 사료업계측에서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사료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농가에 실익이 없을 거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토론내용
▲좌장 최윤재 교수(서울대)=사료가격안정이 축산경영의 가장 기본인 만큼 중지를 모아 이번 기회에 좋은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기금 설치는 축산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경영이 어려워 투매를 함에 따라 오히려 축산물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가격 안정이 축산업 존폐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이 제도가 축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정민국 축산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일본은 이미 44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통상마찰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WTO체제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조비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금 설치가 당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선 국장(전국한우협회)=사료값 부담으로 폐업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사료구매특별자금을 정부에서 융자 지원했지만 오히려 빚으로 남게된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적으로 경영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3, 4안이 합리적이다. 기금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우협회 입장이다. 사료안정기금 법제화는 지금이 기회다.
▲정문채 전무(대한양계협회)=이 제도는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극 찬성한다.
▲유기만 축산자원부장(농협중앙회)=사료가격안정은 축산경영의 필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축종별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농가에 부담주는 것에 농가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를 도입했을 경우 사료가격에 전가할 것에 대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도입하려면 농가, 정부, 사료업체가 일시에 참여해야 한다.
▲홍순찬 기획부장(한국사료협회)=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냐 기금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기금 설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는가. 축산업계의 구성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합의도출이 중요하다.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사료가격에 전가되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가의 참여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적립부담에 비해 사료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원철 부회장(한국사료협회, 서울사료)=기금 재원을 누가 조달하는가. 사료회사와 농가다. 이런 부담을 사료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농가에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무역이득 공유라든가 수입 축산물 관세액을 축산 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본다.
▲이상수 축산경영과장(농림수산식품부)=기금 설치 후 가격이 상승하면 농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사료가격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사료업체측의 일관된 주장으로 봐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사료구매특별자금 지원이 오히려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안정기금법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주제발표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사료가격안정기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보험적 성격의 제도로서, 사료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지원금이 51% 이상인 경우 정부기금, 그 이하인 경우에는 민간기금으로 운영한다.
기금의 형태를 보면, 제1안은 보통기금(농가+사료업체)과 특별기금(정부+사료업체)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안이고, 제2안은 제1안의 기금으로 운영하되 민간사료회사를 제외한 정부, 농가, 농협이 참여하는 안이다. 제3안은 1개 기금으로 정부, 농가, 사료업체가 참여, 운영안이고, 제4안은 제3안의 1개 기금으로 운영하되 민간사료회사를 제외한 정부, 농가 농협이 참여하는 안이다.
이는 민간 자율로하되, 축산정책과 연계하여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없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법’의 제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기금적립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단가는 톤당 1만4천원으로 하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11년중 전 축종 배합사료 가중평균 공장도가격의 3% 수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