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의 미국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되며, 이후 식품안전검역청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며 한국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가 식품안전검역청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개정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산 가금육은 13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가 이어져오다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