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축산업계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7일 전국축산인한마음전진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단합된 힘으로 전달된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축산인들이 친환경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축산의 생산규모는 이미 18조를 넘어 20조를 바라보는 시점임에도 과거에 비해 정부의 축산행정조직을 갈수록 축소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축산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축산인들은 그 어느것 보다도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다는 유력 여야후보의 약속이 있었던 점을 고려,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할 것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개칭…축산비중 걸맞게
축산업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인 축산업의 비중에 맞게 축산행정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축발기금 재원확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2.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미국 등 축산업 강국과의 FTA 확산에 대비, 국내 축산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3. 무허가 축사 양성화…축산기반 유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는 30∼50% 수준으로 사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축종별로 축사 허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4.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FMD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로 축산업 입지 확보와 함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5. 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군납 및 학교급식에 일부 수입축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식 질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의 판로확보 등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군납 쇠고기를 내년부터 국내산 축산물로 전량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로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6.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강화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 심화로 해외 곡물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대상국과 국가간 투자보장 협정체결 등 투자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7.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FTA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8. 축산부문 직불금 제도 도입
경종농업 위주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축산부문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경종농업과의 형평성, 식량안보 및 농촌경제 버팀목 역할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므로 축종별로 직불금제가 필요하다.
9.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수입사료원료 할당관세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
10. 기타가축에 대한 수급안정기금 조성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타가축(꿀벌, 사슴, 토끼, 토종가축 등) 산물의 수급·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수급조절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11. FTA 무역이득 공유 지원 방안 마련
FTA로 수혜를 입는 산업이 피해를 입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12.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촉진
FTA 확산에 따라 건실한 축산농가(전업가족농 등)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가 촉진돼야 한다.
13.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가업상속공제 허용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이 1인당 990㎡ 한도내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정됐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농가의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을 도시민과 같은 수준인 9억원 한도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허용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도 감면해야 한다.
14.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가축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2조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진료비는 전체 생산비의 1.5%이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도입,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축장 사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15.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국가단위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통합 처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퇴비처리 영농조합 형태로 토지구입, 시설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