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제도의 일부 내용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자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한우, 양돈, 낙농 등 자조금별로 서로 다른 복무 및 회계규정을 일제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홍보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홍보사업의 내실화와 자조금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에 집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임의자조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