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에 소매상 원가이하 납품 요구 늘어
헐값 판매 늘면 소비자 품질 의심…농가 피해로
농가 “가격형성 유통단계 더욱 투명해져야”
“덤핑 판매를 요구하는 소매상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란 도매사업자들에게 최대 할인 폭을 강요해 자유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이 과도한 할인판매를 요구하는 소매상으로부터 유통상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 할인 폭을 결정하고 더 이상의 할인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도권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또한 계란유통협회가 이와 같은 공문의 내용을 어겼을 시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그래도 할인거래가 이어지면 시세정보 제공 및 해당농장과의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담합 및 불공정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통상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계란의 원가 이하의 판매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종성 회장은 “계란이 과잉생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할인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하는 소매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덤핑 판매로 인해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면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해진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과징금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을 유통상인들의 처우 개선을 향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유통상인들은 생산자의 영업사원으로서 분주하게 움직여왔는데 어려움을 토로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유통단계의 제도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는 소매상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유통상인이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생산자들은 가격 형성에 있어서 유통단계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공급량이 많아 DC(현지할인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유통단계에서의 마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농가들은 이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