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일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말까지 연말 한우암소도축, 가격, 쇠고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암소감축사업 및 소비확대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말부터는 사육마리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과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동시에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 이중지원 문제도 발생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육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두고, 가임암소 사육두수에 따라 현행 차등지급은 유지하되, 110만두 이상 시 지급되지 않는 보전금을 최소화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이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