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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신종인플루엔자 ‘적색경보’

충남, 강원, 전남 등지서 잇따라 발생…A형 확인

이일호 기자  2012.12.20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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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 3주간 이동제한 조치…철저 방역 당부

 

겨울철이 되면서 국내 양돈장에서 돼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라 확인,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양돈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최근 충남과 강원, 전남등지에서 A형 신종인플루엔자(H1N1) 감염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당기관에 지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동제한 명령일로부터 1주일 단위로 시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이동제한이 유지되며 출하되는 돼지에 한해 다시 개별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야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또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예찰이 이뤄지도록 홍보강화도 지시했다.
아울러 양돈농가 및 종사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및 확진환자는 접촉치 못하도록 교육과 지도강화도 당부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그간 국내 양돈장에서 발생된 것과 동일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해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