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위탁생산, 수출경쟁력 크게 높일 것” 강조
수출용에 한해 수입 동물약품 업체에게도 위탁생산을 허용하려던 정부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수출진작 차원에서 수입 동물약품 업체들에도 수출용 동물약품에 한해서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내부조율을 마치고, 이번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안에 수입 동물약품 위탁생산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제심사 과정에서 모법인 약사법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개정안에서 수입 동물약품 위탁생산 내용이 빠지게 됐다.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안은 이번 주 중 법제심사가 마무리되고 빠르면 다음주 중에는 공고돼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입 동물약품 업체들은 아쉽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농식품부가 다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한 수입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는 “그간 수입업을 하면서 수출도 타진해 왔다. 상대국에서 종종 수출을 문의하기도 한다. 위탁생산이 수출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결코 제조업체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제조사의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제조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취급규칙에서는 제조업체만 위탁생산이 가능하다. 수입업체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품목과다, 출혈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문호를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