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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대상 품목 확대…염소고기·보쌈·족발도 포함

김영란 기자  2012.12.26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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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양고기, 염소고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보쌈, 족발 등)도 배달용 닭고기처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등에서 양고기, 염소고기 등으로 확대하고, 배달용 돼지고기(보쌈, 족발)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함으로써 단속업무 등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